정책 및 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ju_ni_ 2024. 7.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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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증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기간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차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 그 외 지역은 만 29세까지 지원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문의

- 온라인신청

  • 서울,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gov.kr(정부 24)

  • 경기 

gg24.gg.go.kr(경기민원24)

  • 대구

anbang.daegu.go.kr/(대구 청년安방)

  • 경북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 경남

baro.gyeongnam.go.kr(경나 바로e끌림)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며,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증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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