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증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기간2024년 03월 04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차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 그 외 지역은 만 29세까지 지원됩니다.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